▲ 경기도 안성시가 19일자로 구제역·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안성시청)
[천지일보 안성=강은주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19일 자로 구제역·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월 5일 죽산면에서 최초 발생해 지난달 17일 이동제한이 해제됐고, AI는 지난 1월 13일 미양면 오리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지난 13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구제역·AI로 우제류 1만 7299마리와 가금류 34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으며, 시 전역이 반경 10㎞ 이내 방역대로 포함돼 총 688농가에서 304만 마리가 장기간 이동제한 조치됐다.

이에 따른 구제역·AI 살처분 보상금은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지연, 입식제한, 과체중 등 각종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도 약 6억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가축 재입식 (사진제공: 안성시청)
그동안 시는 구제역·AI 집중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초소 11개소(통제7, 거점4) 운영, 긴급 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에 인력 1만 4000여명, 차량 장비 4000여대와 방역 약품 12t 등을 긴급 동원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그동안 집중 차단방역 조치에 따른 갖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시 구제역·AI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방역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질병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상시방역과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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