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사실상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로 방향을 전환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4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 의원에게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 의원이 국회와 당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을 소환 조사한 바 있어 일방적으로 공 의원을 기다려주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알려진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공 의원보다 적은 한 전 총리와 현 의원은 신속히 소환조사하고도 가장 액수가 많은 공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 것은 향후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헌법 44조 1항에 의해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보장돼 쉽게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례와 공 의원의 경우 여당 내 최고위원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사실상 회기 중 체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 의원을 체포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늦어도 25일을 전후로 공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강제수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공 의원도 이날 “25일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공 의원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공 의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정리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이 지난 18일 보석을 허가받고 검찰이 이에 대해 “공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밝힌 것은 공 의원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반증인 동시에 공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