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의 공무원 비리 사건이 들끓자 행정안전부가 ‘자체 모니터링’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행안부는 21일 자치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모니터링 해 사전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내부 비리가 반복됐던 것은,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 감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정착되면 16종(향후 7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가 구동돼 비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라며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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