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일대에서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절도하다 구속된 K씨 외 9명 일당이 수사결과 송유관 공사 직원과 결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유관 공사 J씨는 K씨와 유류 절취금을 50%씩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송유관의 위치와 뚫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지나치게 정밀하게 송유관의 매설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삼고 일당을 집중 탐문했다. 또한 가담 대가를 지불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계좌를 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K씨 외 9명 일당은 지난 3월 초순 지하 2.5m깊이에 매장된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빼내 되판 기름은 경유 7만 7600ℓ, 휘발유 1만 6000ℓ 등의 시가 1억 18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충남 아산시 일대와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빼내 물탱크를 이용해 저장한 후 되팔았다. 이들은 자금 지원책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지원받고, 송유관을 뚫는 기술책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장기간 유류를 절취하던 중 임차한 곳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 수색에 전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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