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가 어린이안전문 제품 2종을 리콜한다. (사진제공: 이케아)

계단 위에 설치하면 위험… 아래쪽에 설치하면 안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IKEA)가 어린이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2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다. 

이케아는 이들 제품을 설치 시 제품에 가해지는 압력과 벽 사이의 마찰력이 부족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제품 아래쪽에 있는 금속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리콜 배경을 밝혔다. 이런 요인으로 현재까지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18건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 제품을 구매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계단 위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들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 위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신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계속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이케아에 연락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 없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으로 반품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파트룰 어린이안전문 연장 제품도 반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 어린이안전문은 1995년 8월 1일부터 판매된 제품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홈페이지 혹은 이케아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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