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 본사는 육계 공급처 변경 등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제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는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주의 필적을 위조해 서류를 제출한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 비난에 부딪쳐 지난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멕시카나 불법행위 시민대책위 이흥묵 위원장은 “공정위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이 재조사 결과를 1달 반 내에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멕시카나 본사는 ‘갑질행위’와 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흥묵 위원장은 임가공비 위조계약서 등에 대해 멕시카나치킨 최광은 회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허술한 조사로 기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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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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