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일과 7일 특허심판원이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은 FGSS의 독창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됐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Cryostar SAS)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특히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라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MAN Diesel & Turbo, MDT)사와 기술 및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 수출업체로 도약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한 바 있다. FGSS는 2014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조선 업계 최초로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서 무상 공개와 기술이전하기로 해 이번에 승소한 특허와 관련된 침해소송 등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미국에서의 특허성 검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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