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 도마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 J업체가 제조하고 전북 남원시에 있는 영무역이 수입·판매한 것으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1㎎/ℓ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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