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연말정산 파동’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또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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