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일본이 신청한 23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던 시기에 5만 7900명의 한국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을 당한 장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이 자행됐던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아직도 생존해 있는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인권, 존엄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가 등재에 반대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현장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고통받는 비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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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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