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의료봉사단체 회원 100여 명 입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무료로 뜸과 침을 놔준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한의사 자격증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로 침과 뜸을 놔준 혐의로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들로 사무실을 빌려 다수의 침대를 놓고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이들을 고발했으며, 현재 10여 명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회원들은 대부분 회사원, 주부, 노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료행위’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이 민간요법으로 행하는 침뜸, 부황, 자기(磁氣)요법 등도 ‘위법’이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뜸사랑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이 없어서 한의원을 못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라는 말인가”라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따로 있듯이 침·뜸도 한의사와 침구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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