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29일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에 대해 “8명이 메모지에 거명돼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다만 저희가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다. 달지 않는 것이 맞다.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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