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정부 “우리 요구 반영”
일각선 “추상적 표현”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우리 정부가 2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제3국 주권 존중을 명시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온 바를 반영했다”면서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현지시각으로 27일 미국 뉴욕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다. 양국은 지침에서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유사시엔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3국 주권 존중’이란 문구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여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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