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경찰서 앞 강제개종교육 진상규명·수사촉구 위한 기자회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강피연)’가 개종교육 피해사실을 연이어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군산경찰서 앞에서 강제개종교육의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집회신고 1000명)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강피연 대전·전주지부는 지난 24일 밤 10시 경 익산역에서 납치신고 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 된 김모씨(25)의 신변확인을 군산경찰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군산경찰서가 김 씨가 가족과 같이 있으니 안전하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피연은 김 씨가 평소에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행과 감금이 있을 것을 걱정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해둘 정도로 불안감에 싸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치 당일 지인에게 차량 번호와 납치상황을 알리는 구조 문자를 보낼 정도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납치시도에 저항하고 강제적 위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인 성인 여성의 처지와 불안감을 무시하고 가족들의 말만 듣고 감금·폭행을 수반한 가정폭력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피연은 “개종교육 목사들은 가족들을 꾀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하게 한 후 교회나 인근 원룸, 모텔, 펜션 등에 감금해 개종교육을 강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용역을 고용해 폭행과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종교육 목사들은 1인당 교육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개종교육 목사들은 자신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에게 불법적인 일체의 행동을 떠넘기고 납치 과정에서 자신들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강피연은 “보통 경찰들은 종교 문제, 가족 문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개종교육은 인권의 문제”라며 “개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적 육체적 위압이 가해지고 개종 목사가 종교를 내세워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인 만큼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이란 인식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개종교육은 헌법 제20조에서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종교육 목사들은 가족을 이용한 납치와 감금, 폭행을 부추기며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채 개종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일삼는 등 강제개종교육은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산 모교회의 개종사업가 진모 목사는 이러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여러 가정을 파탄 내며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것이 대법원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강피연 대전·전주지부 회원 1000여 명과 강제개종으로 피해를 입은 20명의 피해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가족들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로 개종교육을 받게 된 사연, 개종교육으로 한 달 간 감금돼 있었던 사연 등 강제개종 사업가가 저지른 잔인한 행각들을 낱낱이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익산역 납치사건 김씨의 지인이며 최초 신고자인 손모씨가 나와서 김씨 사건처리의 문제점을 폭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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