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주 병역 기피 (사진출처: 김우주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 조정래)은 “병역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 총 42차례에 걸쳐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발언으로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의 이런 행각은 병무청에 들어온 제보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동명이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오해를 사는 일을 겪었다. 그의 소속사는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이는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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