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기소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고, 위법한 행위인지 분명치 않아 이를 먼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231억 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다. 개인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상당수 사람들에게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상당수 기각됐다”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경품행사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고객 사은’으로만 돼 있고 그 외 목적은 금지된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것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들의 어떤 행위가 공범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두 보험사 관계자 측도 “우선 미동의 정보인지 밝혀야 하고, 미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제공받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것이지 제공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가장하기 위해 경품을 주는 것처럼 사은행사를 했다”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또 정보 판매하는 것을 숨기고 수집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 동의 등은 정보 주체에게 있다”며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년에 4~6차례 계속 진행됐음에도, 경품이 제대로 지급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외제차 1대를 국산차 10대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경품행사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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