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혐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 된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

공단은 “그간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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