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4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A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조건으로 B증권의 펀드를 사도록 하는 행위 등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신한·농협·하나·KB)사와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꺾기가 확인되면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한다.

금융협회 등을 활용해 꺾기 신고·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권역도 은행 수준으로 점진적인 기준 상향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꺾기 규제가 도입된 상호금융조합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금감원은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도 제한된다. 부당한 소송제기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의 소송제기 현황 비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보완도 함께 진행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발견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지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단 연락불능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상계잔액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관행에 대한 검사·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일제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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