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 하한선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이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날 수도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와 같은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학교 운영위원끼리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가 금권(金權) 선거, 파벌 선거라는 논란을 빚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이후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 이념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직선제로 선출된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유죄판결로 중도하차했다. 여타 정치 후보들과 달리 교육감 후보는 특정 당의 공식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이 10억 140만원을 기록해 시도지사(7억 6300만원)보다 많았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선거비만 30~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의 수장을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한쪽에선 왜 교육감을 시민이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엄청난 선거비용에 따른 금권선거, 인사비리, 흑색선전 등 현재와 같은 폐해를 낳는다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신중한 점검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교육감을 뽑는 궁극적 이유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반복되는 교육행정 혼란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보완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문제임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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