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 누구나 예상했던 1위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만일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

선거 당시 인지도 높은 법조인이자 정치가이며 방송에도 얼굴이 알려진 고승덕 후보에 비하면 조희연 후보는 너무도 미미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여론조사마저도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그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모두가 예상하는 1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거 투표일 임박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승덕 후보의 딸이 자신의 SNS에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경쟁후보 측 진영도 아니고 친딸의 교육감 후보의 비판은 그 파장이 대단했다. 당사자는 부덕의 소치이자 정치공작이란 주장으로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했었다. 절대 열세에 있던 경쟁후보자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게다가 조희연 후보의 아들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며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을 SNS에 올려 조 후보가 선거의 승리자가 됐다.

사실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조희연 후보가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때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유권자를 흔든 데다가 딸의 고 후보 비판이 결정타가 돼 표가 돌아섰다. 법원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주장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교육감은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교육계에 재임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우리의 교육행정을 발전시켜 가도록 했지만 현재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으로 경력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그 이유는 권위주의보다 급변하는 세대에 참신한 인재가 교육감이 되어 변화를 포용하며 진화하는 교육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로 교육감 자리는 꽤나 시끄러워졌다. 7년간 4명의 교육감 중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를 내놔야 했고 임기를 온전히 채우기도 힘들어졌다.

최고 수장인 교육감이 바뀌면 그들의 성향에 따라 교육의 현장도 변화를 겪어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109만명의 교육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육감이 당선되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신선한 인재 기용의 취지는 좋지만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후보자들 때문에 선거가 곤혹스럽고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자 막대한 선거비용을 쓰게 된다. 결국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인재들은 교육감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적 라인을 갖게 만든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의 총책임자이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의 총책임자가 법정에 서고 맡은 직위와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교육계 이미지를 깎아 내리게 된다. 첫 번째도 아니고 매번 교육감의 선거를 치러내면 불미스러운 결과에 혼란만 가중하는 체계라면 이참에 교육감 선출의 방법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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