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법관 공백 69일째
내달 6일 상정 ‘유력’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장기 표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촉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달 내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합의를 설득했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큼에 따라 직권상정 불가피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가 26일로 69일째 이어지고 있어 여권 내에선 국민의 법적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까지 높아지면서 직권상정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주 초 표류가 계속될 경우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정 의장은 “야당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시사했으나 우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에 반대 의견을 던졌다.

이어 지난 21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여당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여야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30일과 내달 6일 중 6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30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면 야당의 극한 반발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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