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5% 이상 대출이용자 신청가능
주거·의료비 등 ‘생활자금대출’도 지원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고금리 대출로 힘겨워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빚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한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과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신복위에서 선보인 고금리 전환대출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보다 더 낮춘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20%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사용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번 상품은 연 15% 이상 대출자로  완화했다. 또한 전환 시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기존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7년 이내에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재학·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신복위 보증으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빌릴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앞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학생, 청년을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한 적은 있었지만 신복위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대출 상품을 내놓는 건 처음이다. 신청대상은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자와 동일하다. 금리는 연 4.5~5.4%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5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으면(원금 균등분할 상환) 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과 ‘생활자금대출’은 27일부터 판매된다. 신복위 전국지부나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에서 보증 승인을 받은 후 국민·외환·우리·신한·하나·기업 등 전국 16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보증재원은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이다. 총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대학생, 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중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164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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