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기공사와 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7.5%는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사업자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 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
유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18.6%)’ ‘10~15%미만(3.9%)’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84.3%는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100% 받았지만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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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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