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모 의원실 소속 비서관 K씨를 유흥주점 여직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직원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갔다가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 광역단속팀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친구와 술을 마셨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씨가 성매매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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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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