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쿠팡이 일부 매체의 ‘파견직 차별’과 관련해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매체는 쿠팡의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파견직 근로자들이 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25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파견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30분 이후부터 곧바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직원들은 사원증을 가지고 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파견직원은 시간 외 수당으로 사내식당 또는 외부식당에서 유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액으로만 본다면 정직원의 저녁 식사비용보다 파견직원에게 제공되는 액수가 더 크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업무시간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을 적용하며 아침 조식은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차별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휴가비, 명절선물, 회식비 등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블라인드 앱에 글을 올렸던 당사자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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