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용기 수행비서가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는 모습.(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유력 단서가 수차례 빼돌려진 것을 확인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비자금 장부와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수차례 증거인멸 혐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대화한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정확을 포착한 상태다.

당시 검찰에 소환될 것을 예상한 성 전 회장이 이 같은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포함된 여당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일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3%뿐이었다.

성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제공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지 않았을 것’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6%, 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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