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 당국이 귀휴를 나온 뒤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의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 수배를 내렸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신속한 체포 위해 현상수배 실시”… 24일 오전부터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법무부가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다 귀휴 중 연락이 두절된 무기수를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다.

법무부는 이날 무기수 홍승만에 대한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하면서 “그동안 홍승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연인원 3100여명을 투입해 체포활동을 벌여왔으며, 홍승만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 24일 오전 8시부터 현상금 1000만원의 현상수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홍승만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의 귀휴를 허가받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친의 집에 기거하던 중 복귀 시한인 21일 오후 4시까지 전주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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