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안거(安居)는 출가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다. 우기(雨期)인 여름철에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이를 피하기 위해 초목과 벌레들을 살생하는 일이 많았다.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 시기에는 아예 외출을 금하고 수행에만 몰두하던 데서 유래됐다.

남방불교에서는 여름 한 차례만 안거를 행하며, 북방불교에서는 여름 3개월 동안 행하는 하안거(夏安居)와 겨울 3개월 동안 행하는 동안거(冬安居)가 있다. 즉 1년에 두 번 안거를 행하게 된다.

안거의 원래 뜻은 우기를 뜻하고, 이러한 우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불제자가 한곳에 모여 조용히 도심(道心)을 일으켜 수행하게 된다. 안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행사초(行事鈔)’에 “4월 16일부터 시작해 7월 15일에 끝난다” 하고, “그 다음날 16일을 자자(自恣: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반성함)의 날로 삼는다”고 했다.

당나라의 현장은 우기인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안거를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인도 승려들의 안거의 예를 들고 있다.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안거를 전안거(前安居)라 하고,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안거를 후안거(後安居)라 했다.

안거는 각 본산의 사찰별로 행하며, 안거를 실시하는 사원은 안거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거 중의 각 소임을 정한다. 안거 중에는 좌선·간경(看經) 등에 의해 수행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좌선 위주로 수행한다. 안거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은 대중공양 등을 베풀어 그 동안의 노고를 달래는 풍습이 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음력 4월 15일 결제에 들어가 7월 15일 해제하는 하안거와 음력 10월 15일에 결제해 다음 해 1월 15일에 해제하는 동안거를 채택하고 있다. 몇 안거를 났느냐 함이 곧 승려의 수행이력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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