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이 희생자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빗물을 닦아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4인 기준)에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인 129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 혹은 희생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심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했다. 탑승자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됐고, 295명이 사망했다. 탑승자 중 9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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