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 예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두자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정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간사인 황 의원은 17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대표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은 22석가량 늘려야 하지만, 지방은 22석가량을 줄여야 한다”며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어촌과 지방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의 국민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선거구 재획정위원회를 외부에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두자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국회의원이 게리맨더링을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 획정만큼은 외부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역할은 선거구를 기준에 맞게 획정하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입법을 통해 국회가 정해주면 됩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외부에서 라인을 긋는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선거구 획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전체 정수가 300석이 마지노선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의 편차가 발생한다고 특정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인구 대표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최소한 22석가량 늘려야 하는 대신 지방은 전체적으로 22석가량을 줄여야 합니다. 특정지역의 이해계산만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면, 다른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외부에 설치해 독립기구화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소인구 선거구와 최대인구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농어촌 지방과 같이 인구하한 미달로 조정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은 매우 취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정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간사를 맡고 있는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 헌법소원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깊이 있는 법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같은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계획하는 것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국민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 이외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없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기준만을 갖고 선거구가 획정될 수밖에 없고 농어촌과 지방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의 국민께서는 많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해당 지역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도입 논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역 설정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을 묶어 권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권역배분을 잘못했을 경우 이것이 오히려 게리멘더링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나누기보다는 미국 상원제도와 같이 광역 행정구역별로 일정 숫자를 배분해 각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 평창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3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동계올림픽이 3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더 이상의 분산 개최 논의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최종 확인했습니다.

3월 13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분산개최는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힘으로써 분산 개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분산 개최 논란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경기장 건설 문제, SOC문제, 테스트 이벤트 개최, 조직위원회 스폰서십 문제 등 당면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 경색된 남북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남북문제는 국제 역학관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예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문제의 큰 담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는 남북정책의 미션과 목표를 큰 틀에서 제시했고, 이를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내적 정책 뒷받침과 준비도 중요하지만, 국제 외교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 중심의 주도적 역할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이해관계 국가와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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