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청장 포함한 5급 이상 전 공무원 61명 청렴 서약 실시

[천지일보=박미라기자] 김영란법에 이어 소위 박원순법까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요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20일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직자 전원 61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서약’을 받는다.

이는 청렴 서약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윤리 의식과 실천 의지를 다시금 다진다는 취지로, 조직의 관리자부터 몸소 청렴행정을 실천토록해 조직 전체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약서의 내용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솔선수범 자세 ▲공익 우선, 권한남용 및 이권개입, 알선 및 청탁 금지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구민과 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생활 구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간부진이 이 같은 내용의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면 구는 서약서 원본을 간부들의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한다.

이는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부당이득 수수금지의 대상이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마련한 것으로, 스스로 다짐한 서약을 가족들과 공유해 배우자와 가족도 함께 청렴 의지를 되새겨 공무원 가족에 대한 부정청탁까지도 근절하기 위함이다.

청렴을 향한 구의 의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청렴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일례로 직원들이 일일 DJ가 되어 청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구내 ‘청렴방송’은 2010년 8월 시작 이후로 어느덧 1400회를 넘어섰다. 구민 감사관과 민간 전문가의 감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부패 및 부조리 신고를 위한 청탁등록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구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014년 서울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청렴 서약을 통해 다시 한번 청렴의지를 다져 가족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렴을 선도하는 자치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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