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변화로 발생한 자투리 농지는 23개소 20.4ha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는 지난 3월 여건변화 등 해제 여건에 해당하는 농업 진흥구역 조사결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해제할 수 있는 1ha 미만의 농지 14개소 6.7ha를 즉시 해제키로 했다. 또 2ha 미만 9개소 13.7ha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해당하는 지역중 기계화 영농이 불편한 경사도 14%이상으로 조건불리면적 대비 20%미만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도 해당 부처에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농업생산성이나 보전가치가 하락한 농지에 대해 해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제한다”며 “침체된 농촌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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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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