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아산시장이 15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새누리당 이인제·이명수·김동완·김제식 의원 등 성명 발표
김동완 (충남 당진)의원, 충남도민들과 15일 오후2시 서울 행정자치부 청사서 규탄대회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지난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가 15일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홍장 당진시장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함께 “그동안 당진시와 아산시가 수시로 전략회의를 해, 대응논리도 개발하고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원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지대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신 당진시민과 아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조장이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홍장 당진시장이 15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복기왕 아산시장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장기간의 논의와 현장방문 및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당진 땅으로 등록된 제방내의 관할권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당진시의 아산시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검토와 배려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평택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면서 “평택시의 신청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신청기간을 넘겨 각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했다”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소신 결정이며 실효적 지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아산만 해역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있는 해역’이라 정의하고 아산만 해역에 대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평택·당진항 신규등록토지 및 해상경계 현황. ⓒ천지일보(뉴스천지)

앞으로 당진시와 아산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중 위헌소지가 있는 제4조, 부칙 제2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양 시는 “이를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합동 T/F팀을 설치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17만 당진시민, 30만 아산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충남도계를 사수하고 당진땅, 아산땅을 되찾는데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충남도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도 “도와 양 시가 T/F팀을 구성, 정식 법적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며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시 재방을 결정하면서 해상경계를 중심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명수, 김동완, 김제식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규탄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명수, 김동완, 김제식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질 것과 당진·아산 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충청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 등 3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결정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안게 된 당진의 지역구 의원인 김동완 의원은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당진평택항은 충청도 땅’이라며 15일 오후2시 충청도민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있는 행정자치부 청사를 방문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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