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아산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이 15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결정”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지난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가 15일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당진시와 아산시가 수시로 전략회의를 해, 대응논리도 개발하고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원했던 성과를 얻지 못 했다”고 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지대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신 당진시민과 아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조장이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기왕 아산시장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장기간의 논의와 현장방문 및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당진 땅으로 등록된 제방내의 관할권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당진시의 아산시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검토와 배려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평택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면서 “평택시의 신청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신청기간을 넘겨 각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당진시와 아산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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