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자 국민일보 ‘이만희,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 취지 발언’ 보도에 관해 독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천지일보의 공식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천지일보(대표이사 이상면)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아닌 뜻있는 개인(4명)이 출자해 2009년 9월 1일 공식 창간한 전국종합일간지입니다. 천지일보의 자본금 100%는 개인 출자금이며 이는 창간 이후 변함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천지일보 대표이사가 신천지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출자한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며 누군가 우긴다고 해서 아닌 것이 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신천지는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신천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신천지뉴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천지일보가 신천지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언론사인 것처럼 보도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경영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불법 유출된 내부 자료를 그 근거로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교인인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에 대해 ‘신천지 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천지일보에 대해 ‘우리 신천지 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천지일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지, 천지일보가 신천지 소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지일보 대표가 신천지교인인 이유로 이 총회장뿐만 아니라 타 종단‧기관 지도자들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국민일보 해당 기사는 범종교를 특화한 천지일보가 모든 종교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뤄왔음에도 마치 신천지 홍보기사만을 작성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보도내용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천지일보와 특정 종단과의 관계 여부에 초점을 둔 이번 국민일보 보도는 독자들에게 천지일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인식시켜 천지일보 경영에 타격을 입히려는 악의적 보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기사를 조속히 삭제함은 물론 정정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천지일보는 본지를 음해하고 포털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주장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14일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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