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진상 규명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에 힘이 실리는 흐름이다.

그동안 여당은 검찰조사 이후 부족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메가톤급 파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조기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파장이 지속될 경우, 당장 4.29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엄존한다.

이처럼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14일 “특검으로 가면 정쟁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다”면서 “현 정권 하에 있는 검찰에 맡기면, 정치적 탄압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도 “두 번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느니 차라리 칼을 한 번 뽑았을 때 말끔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정치권의 혼란이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권선동 의원 역시 국민이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면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필요하면 특별검사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패하면 모든 공직자의 생명이 끝난다는 각오로 정치권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검이든 뭐든 해서 정치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야당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씨앗은 참여정부 때부터 움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되지 못했다”며 “만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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