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 연도별 피해자 현황. (사진출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강제개종교육의 인권피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개종교육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도 약 900명이 강제개종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 중 55%가 교육 당시 협박과 세뇌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52%는 감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납치를 당해 끌려갔다고 밝힌 피해자도 42%에 달했다. 심지어 개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당한 피해자도 2%(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인권 실태. (사진출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피해자 중 496명에 대해 표본 추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4%인 363명이 강압적인 환경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생긴 대상자도 322명(6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외부인 또는 가족과 동행하도록 함에 따라 ‘수치심(171명, 34.5%)’ ‘무력감 또는 우울증(152명, 31%)’ ‘자살충동(50명, 10.1%)’ 등을 느꼈다고 답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개종교육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복학이 힘든 경우나 사회생활 일체가 힘든 상황에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반인권적인 강제개종교육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 강제개종교육 실태. (사진출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강제개종교육 과정

1) 강제개종교육으로 개종된 자 혹은 담임 목사가 개종교육 대상자의 부모님(혹은 자녀 등)에게 이단상담 추천

2) 부모님(혹은 자녀 등)이 강제개종목사에게 개종비 지급, 강제개종목사는 개종교육 대상자를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것으로 왜곡하고 의뢰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개종교육 대상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납치, 폭행 또는 거짓말을 통해 교육 장소로 데려오도록 지시 

3)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거나 친척 등 주변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개종교육 대상자를 결박하여 강제개종교육 교육 장소로 납치
※ 개종교육 대상자가 강하게 반항할 경우 모텔, 펜션, 야산, 지하실 등에 감금

4) 개종교육을 듣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서명을 거절할 시 감금, 금식, 폭행, 협박 등을 함. 끝내 서명을 하게 한 뒤 개종이 될 때까지 3~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위화감 조성) 교육을 실시함.
※ 개종이 되지 않을 시, 종교 망상증으로 치부하여 개종교육목사와 연계된 정신병원에 가두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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