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이다.

8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살인죄 성립과 관련 채증법칙 위반, 사실인정 오류, 수난구호법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묶여 진 끈(선내 대기 방송)을 풀어주지도 않은 채 침몰하는 선박에 승객을 내버려뒀다”며 “이 같은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장과 항해사 간 퇴선 명령에 관한 수차례의 진술 번복, 승객 구조 조치 없이 가장 먼저 퇴선한 기관장의 승객 구조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사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마음 깊이 기대한다”며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마지막 진술에서 선장 이씨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 전한다. 죽을죄를 졌다.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데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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