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8일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대책단 구성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 피해를 유발하는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8일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대책단 구성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사건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직접적 재산상 피해, 금융거래 불안확산으로 금융거래 근간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5대 금융악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우선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 대책단은 금융악 동향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공조 등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종합페이지 신설 등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신속·긴밀한 대응을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한다. 특히 금융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내주부터 경찰청·금감원 간 공동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구성·운영한다. 그간 예방이나 근절보다는 사후적 피해보상 등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것을 적극 대응으로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사회적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경보발령은 기존 대언론을 통한 홍보 외에 노인층 취약계층별 적합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감시단 인원은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감시단원에게는 금감원장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