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이 정봉주 전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6일 정 전 의원을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종무원조합은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정씨는 지금이라도 종단과 종무원조합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조계종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집단”이라고 발언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또 다른 형식의 종북몰이”라고 성토했다. 종무원조합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종북몰이를 하는 저급한 단체들의 주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씨가 종단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또 다른 형식의 종북몰이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무원조합은 “정 전 의원은 법회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다. 부모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데 한국의 정신이라는 종교지도자는 한 분도 안 계셨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계종을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며, 마녀사냥과 집단폭행을 일삼는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했다”며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 및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진행 중인 팟캐스트를 포함한 지속적인 법적대응의 뜻을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