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 학생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다. 사건 당일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을 명령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영상에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2분께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오고, 학생들이 벽에 기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선장 등은 탈출 직전인 오전 9시 37분께 승객 퇴선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침몰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혐의를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도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양형 등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을 거친 후 심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1심에서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단되고,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 가운데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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