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을 인가하기로 승인했다. 그러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위만큼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LG텔레콤은 “이번 인가는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증대를 높이며,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방통위 결정에 따라 합병 인가조건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 짓고 2010년 1월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인가조건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 과금방식에서 차별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이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돼 이미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과 관련해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가급적 합병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일정에 맞춰 합병법인 지분을 매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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