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6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최대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인 경우, 현금지급기나 ATM기 등을 통한 하루 현금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내달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후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상적인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신청하면 인출 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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