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Ⅳ.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의 고려사항
1909년 이래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의 항의 없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중국은 간도를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을 주장함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기간의 진행이 이해관계국의 항의에 의해 중단되고, 중단 이전까지의 실효적 지배는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중단 이후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909년 이래 중국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해 한국이 항의하면 시효는 중단되어 항의 이전까지의 중국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없었던 것으로 되고 새로는 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해 한국의 항의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항의는 시효의 중단뿐만 아니라 역사적 응고(historical consolidation) 취득을 중단하는 효과도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여기서 논외로 하기로 한다.


2. 항의할 수 없는 특수사정

이해관계국이 항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약한 경우, 즉 항의할 수 없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국은 1909년 이후 중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안 항의할 수 없도록 국력이 열약한 특수사정 하에 있었다. 그 특수사정은 다음과 같다. (ⅰ)1905년 ‘을사늑약’이래 일본에게의 외교권의 박탈 (ⅱ)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일본에의 국권의 박탈 (ⅲ)1945년 광복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에 의한 미군정 통치 (ⅳ)1948년 남북 두 정부의 수립에 의한 조국의 분단, 그리고 (ⅴ)1950년 한국전쟁우의 반발과 중국의 참전 그리고 중국의 분단으로 중국(인민공화국)과 국교의 불성립이다.

한국은 1992년에 비로소 중국(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은 1992년 이래 중국(인민공화국)에 대해 항의할 수 있었으므로, 중국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시효기간은 1992년부터 진행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국은 주장할 수 있다.

 

VI. 결론

다음과 같은 제의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로, ‘정부 당국’에 대중국 항의를 권고한다. 정부당국은 간도회복시민운동단체 구성원이 국제법학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조약무효주장 100년 시효설’을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로 보정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국항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 결의안도 신중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민운동단체’에 학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약무효주장 100년 시효설’을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로 보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취득시효 100년 시효설’에 입각하여 정부당국에 대해 공식적 제의를 반복·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학자와 전문가’에게 심도 있는 국제법회의 정립을 제안한다. 학자와 전문가는 간도의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제법리를 개발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시민운동단체에게 운동의 법리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의 회복에 관한 국제법리의 개발정립이 요구된다. 

조상의 생활터전이었던 조국의 영토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영토는 국가의 성립요소이며, 대통령은 헌법상 영토보전의 책무가 있다(제66조 제2항).

간도문제가 ‘한중관계의 갈등을 간과할 수 없고,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국회사무처, 「2004년도 국정감사, 동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p.40)’라는 것은 대중국 항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다 힘센 나라에 대해서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실리외교는 아니라고 본다. 간도를 영유했던 조상은 통탄 또 통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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