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보시스템 도입…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통사고 관련 글이 올라오면 경찰이 자동으로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일제히 전국의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캠코더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중으로 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SNS에 ‘교통사고’ ‘정체’ ‘꼬리물기’ ‘뺑소니’ 등의 단어를 인식하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오토바이 순찰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등을 급파해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교차로 캠코더 단속은 그동안 주로 대도시에서 수시로 해왔으나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품도 제공한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반경 300m 내에서 무단횡단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곳이 설치 대상 지역이다.

또 오는 7월 29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간임을 고려해 하굣길 학교 주변에서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해 ▲안전띠 착용 여부 ▲관련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는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차 특별단속도 벌인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휴게소 간 간격이 큰 국도·고속도로 구간에 졸음쉼터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조해 연말까지 회전교차로를 26개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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