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결정된 강석진 수리과학부 서울대교수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강 교수를 교수직에서 파면키로 했다.

징계위에서 결정된 파면 결정은 성낙인 총장의 결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될 예정이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교수는 성범죄 때문에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강 교수 파면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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