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 2000여만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세월호 희생자(34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는 단원고 학생(250명)은 평균 7억 2000여만원, 교사(11명)은 10억 6000여만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 5000여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5말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 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13개 기관에서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해수부는 1인당 위로금을 3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배상금과 지원금, 보험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은 총 8억 20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또한 1인당 8000만원의 교직원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총 수령액이 11억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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