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개정 ▲1년 이상 출금실적이 없는 현금카드의 출금한도 하향(600만원→70만원) ▲직원교육 및 금융취약계층 교육 강화 ▲대포통장 개설방지 홍보물 제작·배부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대포통장 명의인, 단독 내점한 미성년자, 여권·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기타 대포통장 의심고객을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 고객으로 분류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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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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