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일단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결국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주심은 강일원(56, 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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