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4개 회사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사 최고경영진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
향후 분쟁발생시 소송 ‘지양’ 대화·협의 ‘지향’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과 LG가 전자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일어났던 그간의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는 대타협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4개 회사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은 소취하 등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형사사건은 공동으로 재판부에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가지 사안, 총 5건이다.

가장 최근 사안은 지난해 IFA 전시회 기간인 9월 3일 벌어진 세탁기 파손으로 인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방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조성진 H&A 사장과 임직원을 자사 세탁기 고의파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테스트였고 ‘경쟁사의 제품이 유난히 약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업계는 경미한 사건으로 금방 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양사의 ‘자존심 싸움’이 지속됐고 조성진 사장의 검찰 불출석으로 LG전자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사건은 LG전자의 맞고소 등으로 확대됐다. 이후 양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 전에 중재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이 사건으로 LG전자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법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을 놓고 수년간 공방을 이어왔다. 양측이 각각 경쟁사가 자사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고소를 진행, 현재 2개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올해 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수원지법에서 내려졌다. 며칠 후에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삼성디스플레이가 LGD의 기술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LGD 협력업체 윤모(50)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이 밖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효율화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해 LG전자 측을 고소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아무런 득(得)도 없이 이미지만 실추시켰던 소송전을 일체 지양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는 제품을 통한 진정한 경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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